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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55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서울 금천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약 5년 전 에이즈에 감염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거실 마룻바닥에 의류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의류에 불을 붙여 주거지 거실 장판에 옮겨 붙게 하여 거실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수강명령(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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