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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52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모텔 203호 투숙객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2. 16:20경 위 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숙박비를 내일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객실에 있던 곽휴지를 그곳 침대 위에 올려둔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객실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외 다른 일반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객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등, 투숙객 및 피해품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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