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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나171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54,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금 포장재 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소금포장재 대금 11,322,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이 사건 소금 포장재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8,767,264원(4,147,264원 4,62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금포장재 대금 중 8,767,264원은 변제하였다고 본다.

나머지 2,554,816원(11,322,080원 - 8,767,264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4,816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11.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오일 포장재 대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피고 직원 E의 제안으로 2014. 9. 7.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기업체 임직원 등에게 피고 오일 제품 500㎖ 2개 세트 및 1ℓ 4개 세트(이하 각 ‘500㎖ 세트’, ‘1ℓ 세트’)를 명절선물로 판매(이하 ‘특판’)하기로 계획하였다. 2) E는 피고에게 500㎖ 세트 및 1ℓ 세트의 포장재를 제작할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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