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805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5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8.부터 2019. 1.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19,550,760원 상당 포장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년 11월경 발행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지급기일 2019. 2. 10. 액면금 130,000,000원, 지급지 E은행 명동지점인 당좌수표(갑 4호증)를 교부하고, 외상 거래대금이 위 액면금을 초과하기에 이르자 2018. 12. 19. 발행인 피고 C, 만기일 2019. 4. 2. 지급장소 E은행 공항동지점, 액면금 합계 140,000,000원인 각 전자어음(갑 6호증의 1, 2)을 다시 교부한 사실, 피고 B, C은 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모두 농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이사 F와 그 남편 G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들로, G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포장재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인이 피고 C인 위 당좌수표와 각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포장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경우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3806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