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6. 11. 2020당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7】 1) 포장재를 세로 방향 밀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2) 상기 세로 방향 밀봉단계를 거친 포장재 내부 공기를 배기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3) 상기 내부 공기 배기단계를 거친 포장재를 포장재 진행 방향으로 회전하며 가로 방향 밀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4) 밀봉된 밀봉면을 진행 방향으로 회전하며 냉각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이라 한다
); 및 5) 밀봉면을 커팅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포장재의 가로 방향 밀봉 단계 및 냉각 단계는 회전 반경이 같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가로 방향 밀봉단계에서는 포장재의 수용 용량이 50~120ml 갖는 회전 반경에 의해 포장재를 밀봉하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1회용 파우치 제품 실링방법(이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항】(쟁점이 아니거나 삭제된 것으로 그 기재를 생략함)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1회용 파우치 제품 실링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1회용 액상제품 특히 과육과 같은 불용성 성분을 포함하는 액상제품의 생산과정 중 이러한 액상 제품을 포장하는 파우치 필름(pouch film)의 가로방향을 실링(sealing)하는 방법 및 실링 롤러(sealing roller)에 관한 것이며 원호를 그리는 실링 면(sealing face)을 갖고 있는 실링 바(sealing bar 를 회전시켜 이를 이용하여 파우치 필름에 담기는 내용물이 실링 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