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20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32,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4. 12. 23...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농산물 가공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3. 4. 15.경부터 2013. 8. 19.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432,790원 상당의 음식류(냉면육수 등) 포장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으면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래일자 품목 거래대금(원)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2013.4.15. 육수포장재, 냉면 포장재 16,032,565 1,603,256 17,635,821 2013.6.1. 육수포장재 4,082,915 408,291 4,491,206 2013.7.5. 육수포장재,막국수포장재 11,864,330 1,186,433 13,050,763 2013.8.19. 육수포장재 2,050,000 205,000 2,255,000 합계 34,029,810 3,402,980 37,432,790

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7. 2.부터 2013. 12. 4.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24,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2,932,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2013.7.2. 5,000,000 5,000,000 2013.7.30. 3,000,000 2013.8.19. 1,500,000 2013.9.12. 5,000,000 2013.12.4. 5,000,000 합계 24,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2,932,790원과 그에 대한 물품공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포장재(육수봉지)의 하자(재질의 두께가 얇고 접착부분의 경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결함)로 육수를 담은 봉지가 터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거래처로부터 육수제품의 반품 요청을 받는 바람에 약 3,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