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개발한 건강 보조식품의 포장재 구입에 돈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C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포장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C가 피고인이 하는 건강 보조식품 사업에 3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여 다른 투자자를 알아보지 않고 기다렸는데 C가 6개월이 경과하여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1. 3. 2. 경 ‘ 미국에서 한국 건강 보조식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데 포장재를 생산하여 가지고 가서 바로 영업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포장재 대금 1,2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투자해 주면 매월 영업 이익금 중 15%를 이자로 지급하고 영업실적도 보고 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고 같은 달 7.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회사 측에 12,329,35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지급 받거나 영업실적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1. 3. 2. 경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투자 계약서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