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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4가단4733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122,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경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소금 포장재(이하 ‘이 사건 소금 포장재’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4. 8. 피고가 판매하는 오일 포장재로서 500㎖용 5,000개, 1ℓ용 2,000개(이하 ‘이 사건 오일 포장재’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2014. 9. 1. 용인에 소재하는 피고의 물류창고에 납품시키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가, 2014. 9. 3. 피고의 물류창고에 입고하였다.

원고는 위 소금 포장재 대금 11,322,080원 및 오일 포장재 대금 14,568,070원[위 오일 포장재의 납품거절로 인한 추가운송비 6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포함한 금액이다] 등 합계 25,890,15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0. 4,147,264원, 같은 해 11. 10. 4,6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오일 포장재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제작납품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피고가 2014. 8. 6.경 이 사건 오일 포장재에 관하여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단가, 수량, 납품시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피고의 발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생산하여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오일 포장재에 관하여 피고의 주문 또는 발주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 5 내지 16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오일 포장재에 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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