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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두1608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 제6조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지침(2007. 2. 23. 예규 제27호)에 의거하여 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순위로 운전경력에 있어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원이 이처럼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법원이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성상 검증된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하여야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종차량의 운전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전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법 제6조 ,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2호 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사정에 따른 버스운송과 택시운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면허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느 특정 운전 경력을 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취득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시 관내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법원이 위 모집공고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발급대상인 원고에 대하여 면허발급 제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리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제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리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7. 3. 5.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및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지침(2007. 2. 23. 예규 제27호)에 의거하여 200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면허예정대수를 23대, 면허 우선순위를, 제1순위 제1호에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제2호에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ㆍ외 버스와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제3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4호에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제5호에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고, 동일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① 1호 ② 2호 ③ 3호 ④ 4호 ⑤ 5호 ⑥ 6호(제2순위에 한한다) ⑦ 7호(제2순위에 한한다) ⑧ 8호(제2순위에 한한다) 순으로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2007년도 구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로 운전경력에 있어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자보다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 다시 택시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처럼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성상 검증된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하여야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종차량의 운전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운전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법 제6조 ,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제2호 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사정에 따른 버스운송과 택시운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면허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느 특정 운전 경력을 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취득을 신뢰하고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피고시 관내 택시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피고가 위 모집공고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발급대상인원보다 후순위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허발급 제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다른 입장에 서서 이 사건 면허발급 제외처분이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자를 택시운전경력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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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8.21.선고 2008누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