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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3 2018누4740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다음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내지는 같은 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바, 그와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원고는 1997. 9. 2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B을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3.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B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5. 6. 1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된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1997. 9. 2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원고의 배우자인 B이 2005. 10. 24.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를 이루는 원고와 B이 상속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후 원고가 2015. 6. 15. 상속 개시 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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