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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4 2014고단1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1:3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사람인 D과 대리운전 기사를 누가 먼저 불렀는지에 대해 시비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팔로 목을 감싼 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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