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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8 2020고단11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0:41경 위와 같은 폭행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남, 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그의 몸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문을 손과 발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D(남,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손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 00:20경 부산시 기장군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술에 취해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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