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0:41경 위와 같은 폭행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남, 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그의 몸을 3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경찰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과 문을 손과 발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D(남,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왼손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 00:20경 부산시 기장군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61세)에게 술에 취해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