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060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0: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선배인 E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야이 씹할 새끼들아, 다 쓸어 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로 세로 9cm 크기의 벽돌로 파출소 출입문 대형유리에 4차례에 걸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