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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2. 20: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돈 내놔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려 잠시 진정하였다가 피해자가 빨리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20:40경 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킨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갑자기 “돈 받으러 간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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