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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20고단1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0:5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공원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21: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된 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라면 하나 먹고 가자, 자고 가자”라고 말하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5. 22:3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로 체포되어 경찰관 F(남, 48세)이 피고인의 양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입으로 위 F의 좌측 종아리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집행방해 피해 신체부위 첨부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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