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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4. 23:5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로 인해 피고인의 남자친구 B이 넘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정차해 있는 위 승용차의 본네트, 천장, 창문을 각 1회 주먹으로 치고, 차문을 열려고 하면서 발로 수 회 차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2회 쳐 앞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5. 5.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남자친구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와 경사 I이 위 B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려 위 I의 팔과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5. 00: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D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A를 따라 탑승하였다가 부산기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던 중 위 A가 피고인을 밀어 순찰차 밖으로 나오게 되자 뒷좌석 문 옆에 서 있던 위 H를 손으로 세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위 H의 몸을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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