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단속체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스티커 발부 이전에 음주측정에 응하기로 하였거나,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는 등 일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측정 거부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심에서 일부 부동의한 증거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당심에 이르러 증거순번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5 수사보고(채혈 측정고지에 관한 것)에 대해 부동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기록(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서류 모두에 대해 동의하였고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조사가 완료된 사실, 그때까지 위 증거에 대한 의견을 취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