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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노40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피고인은 동의하지 않으며 위 진술조서들을 신빙하기 어렵다(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진술거부권 등을 전혀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한 체포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고 보이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주장으로서 부적법하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다고 번의하더라도 원심에서 이미 취득된 증거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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