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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09 2013노649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J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부동의 주장에 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부분과 관련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22번, 23번, 42번, 55번 중 피해자 J 진술부분, 57번)에 대하여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번의하여 부동의한다고 진술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으며, 제1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동의한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다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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