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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4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G협회 서울지부(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대표로서 일반 회원을 모집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 체류자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은 모집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단체의 총장이라는 H이 소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독립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은 H, I, J, K 및 원심 공동피고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증거부동의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순번 11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증거목록 순번 29 P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대하여 원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번의하여 부동의 한다고 진술하여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고,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P에 대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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