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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055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가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제1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제1 원심 범죄사실 중 D에 대한 문서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7. 24.자 증거의견서를 통하여 일부 증거를 번의하여 부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일부 증거들의 경우 피고인은 제1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동의 하여 같은 기일에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 참조)과 법원이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소송관계인은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제1회 공판조서 참조 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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