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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106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증거동의 관련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들의 경우 피고인의 그릇된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당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직전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을 알아보았고 그 때문에 범행의 계속을 포기하였으며 피해자인 모친에게 발생한 상해는 우연히 미끄러져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증거동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의 완료 전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된 증거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증거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① 피해자 D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11. 22. 06:50경 I병원에서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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