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23:50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01:45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제 1 항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 넌 좇도 아냐.
넌 나한테 죽어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 종로 경찰서 소속 피해자 E 경위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깨물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는 같은 경찰서 소속 F 경위의 팔 부분을 손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장구사용),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수갑을 사용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 종로 경찰서 형사과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종로 구청 G CCTV 녹화 영상 복제 및 캡처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