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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고정2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점주이고, 피고인 B, C는 위 대리점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24. 17: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종로 구청 G 직원인 H, I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피고인 A 소유의 J BMW 승용차, 피고인 C 소유의 K 싼 타 페 승용차, 피고인 B 소유의 L K7 승용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피고인 C 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팔을 1회 내리쳐 H이 손에 쥐고 있던 과태료 용지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H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I의 목에 걸려 있던 공무원 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A 는 욕설을 하며 I가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PDA를 들고 있는 I의 손을 잡아 수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E 내부 설치 CCTV 녹화 영상 복제 CD

1. 피해자 I 제출 휴대폰 촬영 녹화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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