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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267』 피고인은 2016. 7. 19. 03: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 건물 앞 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6 세 )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3-4 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의 코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85』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19:45 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F(56 세 )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눈 부위를 1회 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2. 26. 21:40 경에서 2017. 2. 26. 21:4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해자 G( 여, 60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H 등 성명 불상의 손님 3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몸이나 팔지 여기서 뭐하냐,

너 씹 하는 거 봤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6. 23:1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모욕 등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형 사과 형사 당직 사무실에 인계된 후, 민원인 I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 종로 경찰서 소속 J 팀장인 피해자 K(54 세 )에게 “ 야 문지기 이 씹 새끼야, 수갑을 왜 채워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위 J 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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