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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9 2020고단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01:3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친구를 두둔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03:5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피의자대기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가 입감을 위해 B의 수갑을 풀자 화가 나 “씨팔, 언니 왜 데리고 가”라고 소리치며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8. 01:50경 위 ‘1.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그러면 안 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사진, 바디캠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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