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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21:16 경 서울 종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일행인 B이 술에 취해 “ 씨 발 놈 내 전화기 찾아와. ”라고 소리를 질렀고,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G가 B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 왜 수갑을 채우냐.

” 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목 좌상을 가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0. 20:30 경 서울 종로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 야 씨 발 놈들 아 수갑 풀어”, “ 내가 뭔 잘못을 했어

”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22:20 경까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1) 피고인은 2017. 8. 20. 19:30 경 서울 종로구 H 6 층 계단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 자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 야 씹할 놈 아, 후래들 놈의 새끼야, 왜 내 친구를 잡아가느냐

개새끼들 아,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서울 종로 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경장 G 가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 시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경장 G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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