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6. 23:45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죽인다”,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카운터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7. 00: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흥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은 F에게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멱살을 잡은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F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경찰 관인 F를 때려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F가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에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손으로 F의 손목과 수갑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각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