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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37180
건설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0. C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 형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20.부터 2014.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철근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2, 을1>

나. 원고는 C와 건설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이프, 유로폼 등 건설가설재를 임대하였다.

<갑1-1~13>

다. 피고의 이사인 E은 2014. 11.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목수 노임 및 가설재 임대료 5,2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준공 후 7일 이내에 직불처리하고, 철근대금을 포함한 나머지 돈은 C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위임장 및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4>

라. 이 사건 빌라는 2015. 1.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갑5-1,2>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와 건설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한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2014. 11. 4. 당초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목수 노임 및 가설재 임대료 5,2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 준공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C에게 2014. 11. 4.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C에게 2014. 11. 4. 이후에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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