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사이에 2011. 10.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6418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2. 14. “C와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20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3. 29. 확정되었다.
<갑2>
나. 원고는 2009.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타채10770호로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갑12>
다. 원고는 2011. 9. 27. E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9. 28.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갑18, 19>
라. 원고는 2011.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본1971호로 C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2012. 1. 12. 위 유체동산의 경매절차에서 5,951,220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E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원고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서 위 배당금도 E가 수령하였다.
<갑17, 21, 22>
마. E는 원고에게, 2012. 12. 7.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3,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3. 1. 3.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도하였는데, E는 C가 원고 및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99413 사건의 2013. 1. 3.자 준비서면으로서 C에게 위 3,000만 원 및 2억 원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이는 2013. 1. 24. C에게 도달하였다.
<갑29, 갑31~36>
바. (1)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2) F은 1987. 3. 16. 사망하였고, 자녀인 G(출가녀), H(출가녀), C(호주상속), I, J, K(출가녀), L(출가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