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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8395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570,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5. 9. 7. 피고 A과 사이에 김포시 C 공사현장에 건설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5. 10.부터 2016. 9.까지 가설재임대료 합계 90,600,755원(=13,178,000+11,882,000+11,223,755+10,579,000+9,896,000+10,463,000+5,869,000+3,548,000+3,433,000+3,548,000+3,548,000+3,433,000)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반납되지 않은 강관비계, 서포트 등 건설가설재 합계가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상 단가표를 기준으로 48,969,5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포함), 갑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임대료 및 손망실료 합계 139,570,2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인용액보다 20원 더 많은 139,570,275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명백한 오산에 기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모두 반품하였으므로, 손망실료는 인정할 수 없고, 사용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었으며, 피고 A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이거나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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