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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가단39770
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966,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대양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고 있던 포항 C 체험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을 전담하고 있던 피고에게 2011. 2.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건설가설재를 임대해 주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금원은 41,966,595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건설가설재 임대계약을 소개만 하였을 뿐이고, 위 건설가설재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건설가설재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41,966,59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에서는 위 건설가설재 임대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건설가설재 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 앞으로 발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발행한 자재 인수출고증 일부에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또는 직원의 서명이 있는 사실, 2011. 2.경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 현장소장 D, E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F이 ‘(우리 회사는) 탄탄한 회사이다,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입금을 해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존재를 알게 되어 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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