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53,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가설재 임대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경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437-1 소재 연평도 초중고교 통합교사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가설기자재를 임대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유로폼, 인코너, 앵글, 써포트, 파이프 등의 건설가설재에 대하여 품목별로 기본료와 일일 임대료를 정한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가설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4. 4.부터 같은 해
6. 말까지 위 건설가설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대한 가설재 임대료로 2014. 5. 30.공급가액 27,53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4. 6. 30. 공급가액 22,645,315원, 2014. 7. 31. 공급가액 15,470,73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가설재 임대료로 65,653,445원(부가가치세 포함. 27,537,400원 22,645,315원 15,470,73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설재 임대료 액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