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58,54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없는 사실, 갑 1, 2-1~2-35, 3-1~3-15, 4-1~4-38, 5-1~5-26,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인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5. 8. 31.부터 2016. 7. 31.까지 <표 1>의 기재와 같은 내역으로 가설재를 임차하였으나 위 임대에 따른 임대료 1억 46,404,104원 중 98,852,567원만을 지급한 사실, 또한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임차한 가설재가 멸실된 경우 피고는 견적서에 기재된 손망실단가로 원고에게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 중 <표 2>와 같은 시스템가설재를 분실하였고 그에 대하여 견적서에 기재된 단가로 계산한 변상금은 30,007,01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설재 임대료 47,551,537원(= 1억 46,404,104원 - 98,852,567원)과 멸실된 가설재에 대한 변상금 30,007,010원의 합계 77,558,547원(= 47,551,537원 30,007,0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