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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13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면제 사면을 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지에서, 선불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인 B의 요청에 따라 C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선불폰 휴대전화(D) 1대를 개통하여 B에게 건네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피의자 사용 연락처) 통화기록 캡쳐본, 통신사 확인 요청 회신,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5천만 원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선불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선불폰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점, 이미 B에게 두 차례 선불폰을 개통해주었음에도 또 다시 B의 부탁만을 듣고 선불폰을 개통하여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것은 아니고 지인의 부탁에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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