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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2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충남 논산시에 소재하는 ‘C’이니 선불폰 유심 개통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자필로 기재한 서약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어 D 번호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7개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88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유심칩 개통시 금전 지급’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휴대전화 유심(USIM)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E’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F 번호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3개의 유심(USIM)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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