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4. C로부터 D의 주민등록증 앞, 뒷면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다시 E에 카카오톡으로 재전송하여 선불폰(F)를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9번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개월에 20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내국인 명의로 3대, 외국인 명의로 126대 총 129대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C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H과 별정통신 사용계약을 하고, 그에 기하여 별정통신 업체인 ‘I’, ‘J’, ‘K’, ‘L’의 P코드(판매점)를 부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7.경 C로부터 외국인 여권(명의자: M, 여권번호: N) 및 위조한 가입신청서의 스캔파일을 전송받아 K으로 이메일 전송하여 선불폰 유심칩(유심번호: O)을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0 내지 179번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대당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내국인 명의로 4대, 외국인 명의로 46대 총 50대의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 개통한 선불폰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