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세종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외국인 전용 마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 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요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 받고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9. 경 위 ‘D ’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불상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A 명의로 선불 폰 (E) 을 개통하여 이를 위 외국인에게 판매하였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4. 경부터 2020. 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나 가족들, 지인들 명의의 선불 폰을 개통하여 불상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명의자별 개통된 선불 폰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