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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대전지방법원 2007. 11. 20. 선고 2007가단2497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원을 납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안이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구)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식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으로서 263,20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6,025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4.부터 2007.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064,411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피고 1 주식회사(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소외 주식회사는 소외 2 유한회사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의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05. 1. 20.경부터 2005. 5. 31.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05. 4. 13.경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당제 근로계약(계약기간 : 2005. 4. 13.부터 2005. 5. 31.까지)을 체결하고는, 같은 날 17:5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소재 백룡길 상수도 매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고는 1차로에 서서 수신호로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차로에서 작업중이던 소외 3 운전의 포크레인이 후진하면서 바퀴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제3, 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편, 피고 1 주식회사는 2005. 3. 2.경 소외 4 유한회사로부터 위 포크레인과 운전수인 소외 3을 임차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사현장에는 피고 1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 파견되어 작업지시 등을 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1 주식회사는 2005. 4. 4. 피고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청약을 하였고, 같은 날 보험료로 1,135,600원을 납입한 후, 같은 날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았다.

① 피보험자 : 피고 1 주식회사 및 원도급업체

② 사업장의 명칭 : 용운지구도시개발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③ 보험기간 : 2005. 1. 20.부터 2005. 5. 31.까지

④ 담보위험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⑤ 총보험료 : 1,073,000원

⑥ 보상한도액 : 1인당 200,000,000원, 1사고당 300,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 6, 14호증, 을나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중기를 운전수와 함께 임차한 자로서는 그 임차기간 중 운전수를 지휘감독하여 작업을 하게 한 이상 비록 일시차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 ,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주식회사는 그 소속의 현장소장 또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

① 피고 보험회사는 2005. 4. 14.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 피고 1 주식회사가 2005. 1. 20.부터 2005. 4.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무사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무사고확인서(을나 제4호증)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5. 4. 13.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② 이 사건과 같이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체결 이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 있어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무사고확인서를 받는 것은 무사고확인서상 정한 소급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인수하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위 소급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위험에 해당하며, ③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는 위 무사고확인서에 의하여 2005. 1. 20.부터 2005. 4. 14.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이 성립하였고, 또한 피고 1 주식회사가 피고 보험회사에게 위 무사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본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상법 제656조 ).

한편, 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도 있으나( 상법 제643조 ), 다만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상법 제644조 ).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소급되는 보험으로서 피고 보험회사가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를 납입받은 2005. 4. 4. 이후로부터 피고 보험회사가 위 보험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피고 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소급되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2005. 1. 20.부터 2005. 4. 3.까지 사이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서 피고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2005. 4. 13.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위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비록 이 사건 사고가 2005. 4. 13. 발생하였음에도 위 무사고확인서에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로서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허위기재의 사정은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또는 보험료액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무사고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2005. 4. 4.이후부터 2005. 4. 14.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는 것으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 보험회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위 포크레인에 근접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의 정도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기간은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의 금원은 각 버리며,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원고의 직업 및 소득

1)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최종 지급받은 다음날인 2006. 5. 4.부터 2006. 8. 31.까지는 56,822원, ② 2006. 9. 1.부터 2007. 4. 30.까지는 57,820원, ③ 2007. 5.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1. 8. 28.까지는 58,883원.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건축목공이었으므로 건축목공의 일용노임에 따른 일실수입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좌측 족부 제2, 3중족골의 각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족부골절 Ⅱ-a항을 적용하여 각 노동능력상실률 5%씩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

2) 좌측 골반 천장관절 관절염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골반골절 Ⅱ-2항 중 1/2을 준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13.5%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

3) 제3, 5요추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맥브라이드표 척추골절 Ⅰ-A-3-d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4%의 한시장해가 발생하였다.

4) 이를 종합하면, 2006. 5. 4.부터 2008. 4. 12.(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째가 되는 날)까지는 40.67%, 2008. 4. 13.부터 2021. 8. 28.까지는 9.75%를 적용한다.

(다) 계산 : 25,181,594원.

나. 기왕치료비

(1) 계산 : 4,017,050원( = 4,280,250원 - 263,200원)

(2) 갑 제5호증의 6 내지 9의 각 영수증상의 금액 합계 263,200원은 그 진료시기나 진료기간 및 진료과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신체감정을 위하여 감정촉탁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에 직접 지출한 금원으로 여겨지고, 이는 원고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위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향후치료비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흔성형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는 12,610,000원이 소요되며,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10. 17.에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2) 계산 : 11,208,888원.

라.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의 비율 : 80%

(2)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 32,326,025원( = 40,407,532원 × 0.8)

라. 공제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 16,060,000원.

(2) 공제 후 재산상 손해 : 16,266,025원.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을나 제16호증, 을나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

손해배상액 합계는 23,266,025원( = 16,266,025원 + 7,000,00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으로서 263,200원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한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3,266,025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4.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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