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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06600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4. 5. 4. 피고와 사이에 A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을 2)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날로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 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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