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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9921
보험금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의 부모들이다.

원고

B과 D는 쏘나타 E의 소유명의를 공동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 B은 2013. 10.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의 보험모집인 피고 C을 통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기간: 2013. 10. 4.부터 2013. 11. 4.까지’, ‘피보험자: B’, ‘만48세이상 한정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특약’,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D는 2013. 10. 13.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상 과실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 ⑴ 원고들의 주장 망 D와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D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 B이 체결하였고 그 피보험자는 원고 B으로 한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D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⑴ 원고들의 주장 설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C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D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D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았고, 보험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보험증권도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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