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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41의 5 소재 신동아 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 따라 직진하던 중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의 도로 연석을 충격한 후,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NF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NF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 소나타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42,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D, F, G),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증거기록 제9 내지 21쪽],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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