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 22.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거동네거리를 C병원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거동교 방면에서 강북 경찰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강북 경찰서 방면에서 거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여) 운전의 G k5 승용차 및 피해자 H(71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앞 범퍼를 각각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객인 피해자 J(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