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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3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모현중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외대사거리 방향에서 오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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