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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5:27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독산동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이어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다가 위 피해자 D의 택시와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를 순차로 들이받고, 위 H의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K5 택시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의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M(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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