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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 16:15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상장 리에 있는 상장 교차로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 방향에서 입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카 이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서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16:15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도림 리 ‘ 곤드레 밥집’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 리 상장사거리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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