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경기고속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지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