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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7 2017도1012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O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B 주식회사, 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총검 단속법’ 이라고 한다) 제 4조 제 1 항, 제 2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해시 F에 있는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개발부장이다.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으로부터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A, C은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2. 1. 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석산단지 내 야구장에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최루탄을 가스 발사 총으로 발사하고, 2013. 5. 경 문경시 영순면 세 갓길 부근 낙동강 둔치에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최루탄 2 종과 다 연발탄을 가스 발사 총으로 발사하고, 2013. 8. 13. 14:00 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 리에 있는 황산 체육공원 내 축구장에서 다연 발 최루탄인 AM 2 세트 (128 발 )를 발파하였다.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3. 중순경 문경시 영순면 사근 2리에 있는 낙동강 둔치에서 시위 진압용 폭음 탄 인 I 1 발을 투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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