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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5구합2297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루탄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1. 3. 6. 피고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단속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화약류 제조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허가는 이후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포단속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허가에 정해진 시험장소인 부산 소재 B 동래공장에서 최루탄 등 발사시험을 하지 않고, ① 2012. 1.경 김해 C 내 야구장에서, ② 2013. 5.경 문경시 영순면 새갓길 인근 낙동강 둔치에서 발사시험을 하였다(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5. 3.경 원고의 공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습식 최루가스 분말압축성형기를 허가 없이 건식 성형기로 교체사용하였다

(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3)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5. 2.경까지 군용 분해자탄 2,000발을 분해재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저장소가 아닌 원고 공장 마당에 보관하였다(이하 ‘제3처분사유’라고 한다

). 4) 원고는 흑색화약을 재료로 최루탄 추진제를 제조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제조방법변경에 관한 허가 없이 흑색화약에 NC(nitrocellulose, 면약)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방법을 변경하여 최루탄 약 270만 발을 제조하였다

(이하 ‘제4처분사유’라고 한다). 5)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4. 12.경까지 허가 없이 최루탄의 종류를 변경하여 약 38만 발을 생산하였다(이하 ‘제5처분사유’라고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5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총포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이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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