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 에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715]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김해시 F에서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 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2012. 1. 경 김해시 상동면 매리 석산단지 내 야구장에서 B 주식회사가 생산한 최루탄에 대하여 가스 발사 총으로 발사를 하는 등 발파, 연소 시험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2013. 5. 경 경북 문경시 영순면 세 갓길 부근 낙동강 둔치에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최루탄 2 종과 다 연발탄에 대하여 가스 발사 총으로 발사를 하는 등 발파, 연소 시험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 고 정 1295] 피고인 A는 김해시 F에 있는 최루탄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화약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O은 위 회사의 화약류제조 보안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 ㆍ 구조 ㆍ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2. 말경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식 최루탄 제조방법에...